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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과 소재)
이 회를 천주교 암사동 성당 사목협의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 2 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본당 공동체가 일치하는 가운데 교우들의 삶이 복음화되고, 선교직과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 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제 3 조 (성격)
이 회는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
를 추진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구성)
1) 이 회는 주임신부, 부주임신부, 수도자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각 분과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본당 교우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3) 부회장과 총무 및 각 분과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4) 분과위원은 회장이 당해 분과장과 협의 하에 제청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5)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단 및 각 분과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상임위원회)
1) 이 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분과 간의 업무조정 및 분과에서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은 주임신부, 부주임신부(보좌신부), 수도자, 회장단, 총무 및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분과)
1) 분과는 본당의 사목업무, 행사 및 운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일정 양식에 의하여 계획 및 실행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다.
2) 사목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기획분과 (총무 겸직)
(2) 남성분과
(3) 여성분과
(4) 전례분과
(5) 선교분과
(6) 교육분과
(7) 청소년분과
(8) 사회복지분과
(9) 가정분과
(10) 노인분과
(11) 재정분과
(12) 시설분과
(13) 생명분과
(14) 홍보문화분과
1) 총무는 기획분과 업무로 사목협의회 및 본당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사항에 대
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2) 남성 구역분과는 지역 공동체의 신자 모임인 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여성 구역분과는 지역 공동체의 신자 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4) 전례분과는 미사 전례 및 성당 예식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5) 선교분과는 성당 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 예비자 및 냉담교우 인도, 성가정 운동과 각급 신심단
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으며, 사도들의 모후Cu., 여왕이신 마리아Cu. 단장은 선교분과장 봉사직을
교대로 2년씩 수행한다.
6) 교육분과는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인재 양
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7) 청소년분과는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청년 단체의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및 성소후원
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8) 사회복지분과는 지역 사회의 개발, 불우이웃 돕기, 후원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9) 가정분과는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건강한 가정생활 도모를 위한 성가정
및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며, ME협의회 대표는 가정분과장 봉사직을 수행한다.
10) 노인분과는 노인들에 대한 신심활동, 교육, 여가선용, 노인대학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1) 재정분과는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12) 시설분과는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13) 생명분과는 이 세상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본당 내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
로 전하고 실천한다.
14) 홍보문화분과는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본당 행사 사진촬영 및 홍보업
무를 맡으며, 본당 신자들로 구성된 문화활동을 통해 교회 공동체 의식 증진과 친교 활성화 등에 필요한 관련
된 사항을 맡는다.
제 7 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이 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 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총회
와 분과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8 조 (총무의 임무)
총무는 기획분과 업무를 겸직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 9 조 (분과장과 분과위원의 임무)
1)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2) 분과위원은 분과장을 보좌하고 분과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임 기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과 위원, 단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본당 사정에 의하여 본인 동의 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보선)
제 10조의 임기 중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총회)
1) 이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임신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분과)
분과는 회장이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5 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 일 때
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 지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1. 시 행 일 : 이 회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3. 구 회칙의 폐지 :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4. 회칙수정 : 이 회칙을 수정하여 적용할 때는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경과규정 :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각 분과장은 그 잔여 임기 동안 이 회칙에 의하
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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