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즉 당신의 몸인
온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위계적 질서를 마련하셨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던 많은
이들 가운데 7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뽑아 사도로
삼으시어(루가 6,13-15 참고) 하나의 단(團)을 형성하셨다. 그래서 유다 이스가리옷의
배반으로 한 자리가 비게 되자 사도들은 마티아를 선정하여 12명을 채웠다(사도 1,26
참고). 사도 바오로는 교회 안에 사도단이 있음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1고린 4,1).
안수로써 전해지는 직무수여 “성부로부터 축성되어 세상에 파견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당신이 받으신 축성과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 주교들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수하 사람들에게 여러 계층으로 자기
직무를 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제정된 교회의 직무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수행하게 된 것이다. 옛부터 이들을 주교, 사제, 부제들이라 불러왔다”(교회
28). 이렇게 교회의 교계제도는 인위적으로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 직접 설정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의 사목직이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계승되기를 바라셨고(마태 28,18-20), 사도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준
권한을 후계자들에게 안수로써 전해 주었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백성에 의해
선출되기도 하고(사도 6,3) 사도들에 의해 뽑히기도 하지만(디도 1,8) 직무수여는
안수로써 하였다(2디모 1,6). 초대교회에서 안수(按手)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을 실제로 부여하였다. 사도 바오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사도
20,28)라고 하였다.
교계제도에 의한 가톨릭 교회 교계제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체제의 기본이며 성품권(聖品權:Ordo)과 재치권(裁治權:Jurisdictio)을
갖는다. 성품권에 의한 교계제도는 성품성사로 이루어지는 주교, 사제, 부제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치권에 의한 것은 사목에 관련되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는
교황과 주교이다. 그러나 이 재치권은 부분적으로 사제와 부제에게도 위임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계제도는 모든 계층의 성직자들을 다 포함한다. 그러므로 교계제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른
교회 조직의 제도적 질서이다.
한국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성직 지위가 있다. 추기경(樞機卿)은
교황 다음의 성직 지위에 있는 주교로서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하며, 교황
선출권을 갖는다. 아울러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대주교(大主敎)는 대교구의
주교로서 관구회의에 주교들을 소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관구 내의 주교가 내린 판결에
대한 첫 상소심을 주관한다. 그러나 다른 사목,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몬시뇰은
‘나의 주인’이란 뜻으로 원래 고위 성직자에 대한 경칭이다. 주교품을 받지 않은 성직자로서
덕망이 높아 교황으로부터 몬시뇰 칭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사제와 부제는 제3편
7장 성품성사에 기술되어 있다. |